월급날이 좀 이상합니다

면접 볼 당시(8월22일)에는 매니저님도 매장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월급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셨고 8월23일에 첫 출근날 월급날이 매달 25일 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후에 25일인데 이틀 일 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거냐 여쭸더니 일 한지 얼마 되지않아 그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아무것도 몰랐고 개인사정으로 9월 25일에 퇴사를 하겠다 2주 전쯤에 미리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퇴사가 내일인데 오늘 퇴근 전에 갑자기 8월에 일 한것만 입금이 될거라 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도 없는채로 (최저시급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뜬금없이 9월25일 내일 월급날이자 퇴사 날인데 1개월 일 하며 단 한번도 언급이 없었던 월급 관련 말씀을 하시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일 한 돈은 어떻게 되는거냐니까 10월25일에 입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일 한달 하면서 처음 듣는 소린데 이거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도 될까요? 만일 된다 치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얘기 없다 퇴사 전날 이러니까 너무 열받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급여일이 25일이면 25일에 급여를 주어야지 한달 후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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