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대보험되어있는 5인미만 소기업 올해2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10월16일에 사장님께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통보받은상황이고요. 다음날 해고받았다는 내용과, 어제말씀하신~이번달까지 등 기간에대한내용의 음성녹음을 녹취해둔상황입니다.

해고30일전에 통보한것이라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을것같은데요
1. 노동청에신고하면 언제쯤받을수있을까요?
2. 기간이오래걸리면..조금더빨리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3. 11월 1일부터 다른직장으로 새로 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못받을수도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1. 노동청에신고하면 언제쯤받을수있을까요?

신고 후 감독관이 배정되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기간이오래걸리면..조금더빨리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감독관님에게 부탁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11월 1일부터 다른직장으로 새로 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못받을수도있나요? 아니요, 새 직장을 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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