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사고시 직원이 보험비 완납을 해야하나요?

6월 23일~9월30일 까지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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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물어준 금액 그대로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보험처리 시 근로자 배상 부분에 대한 정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보이고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보험료 증액 부분 정도)에 대한 손해만 배상해줌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