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교육 교육비

회사에서 건설기술인 교육을 들으라고 해서 개인사비 써서 경비 처리해서 회사에서 납부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비 지급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교육비 납부는 퇴사전으로 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교육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조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계약서

교육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서나 교육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교육비 지급의 조건, 금액, 지급 방법, 환불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교육비 지급

교육비가 퇴사 전에 지급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 조항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계약서에 교육비에 대한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교육비 환불 여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자문

교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해당 계약서와 귀하의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계약 내용과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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