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밀림 퇴사사유 지원금 반납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을한지8개월짼데 임금이 두번째 밀렸거든요 돈은 나중에 다 받았지만 혹시 이걸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사유가 될까요? 밀린 일수로만 따지만 두번합쳐 25일 정도입니다. (60일이상 밀리면 사유가 될까요? 뭔가 이번달도 밀릴거같아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고있는데 기숙사월세중 6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1년이내 퇴사시 기숙사지원비를 반납해야되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것도 무효처리 할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상 월급은 다찍혀있는데 실제로 받는 월급은 지연이 되면 위법행위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임금 밀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요건 중 일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전 12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합리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밀린 임금이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숙사 관련 지원금을 받았다면, 해당 기숙사의 규정 및 서약서 내용에 따라 반납 조건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이를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약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작성되므로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이 늦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조치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행위 여부는 각각의 사례와 회사의 임금 정책,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상세한 사례와 관련 서류, 계약서 등을 검토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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