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받은 명절 상여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개월 12일 동안 근무를 하였구요 업무외 잡일

+ 수시로 변경되는 휴무 (휴무일에 바쁘다고 출근하라고 함..)

+ 14일 연속 근무(수당 전혀 못받음)

+ 명절시즌 바쁘다고 30분~1시간 빨리 출근
+ 2시간 정도 야근시킴 (2회)

+ 본인 자차로 물건 배달을 시킴 (근무 전 협의 없었음..)

+ 급여명세서 못 받았고 심지어 월급 날보다 5일 지난 후
급여가 들어옴. (급여명세서 못받음)

+ 명절 상여금 받았는데 하도하도 너무해서 그냥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점장님께 말씀드렸구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월급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입금할 것이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적도 없거든요
상여금을 달라고 말한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14일 연속 근무했고,
쉬어야 하는 휴무들이 이월되어 아직 쉬지 못한 2일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 만근이 아니라 쉬었던 휴무를 제외하고
월급을 더 줄여서 보낼 예정이고, 상여금도 제외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야기 하니 전 직장에서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참..ㅋㅋ
이게 맞는건가요….?
상여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예컨대 추석명절 당일 재직 요건 등).

상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나

만일 퇴사로 인해 상여금 지급 요건이 미충족되어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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