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전 일방적 취소통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일용직이고
행사일을 에이전시 통해 미리 일정 픽스를 받고 스케줄을 비워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그 사이 다른 일정 들어온 것도 본 행사가 선약속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더 중요하고 조건 좋은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고
해당 내용(다른 일정을 거절한)을 캡쳐해서 보내며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행사 이틀 전 업체에서 갑자기 인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일방적 통보했는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명백히 피해를 본 것이고 업체의 단순 변심인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고
에이전시에서 보상이 어려우면 해당 업체와 이야기 할테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를 않네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계약이 확정되었다면 약정되 용역대금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일정만 주고 받았던 것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