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전 일방적 취소통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일용직이고
행사일을 에이전시 통해 미리 일정 픽스를 받고 스케줄을 비워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그 사이 다른 일정 들어온 것도 본 행사가 선약속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더 중요하고 조건 좋은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고
해당 내용(다른 일정을 거절한)을 캡쳐해서 보내며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행사 이틀 전 업체에서 갑자기 인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일방적 통보했는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명백히 피해를 본 것이고 업체의 단순 변심인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고
에이전시에서 보상이 어려우면 해당 업체와 이야기 할테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를 않네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행사일을 에이전시 통해 미리 일정 픽스를 받고 스케줄을 비워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그 사이 다른 일정 들어온 것도 본 행사가 선약속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더 중요하고 조건 좋은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고
해당 내용(다른 일정을 거절한)을 캡쳐해서 보내며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행사 이틀 전 업체에서 갑자기 인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일방적 통보했는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명백히 피해를 본 것이고 업체의 단순 변심인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고
에이전시에서 보상이 어려우면 해당 업체와 이야기 할테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를 않네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계약이 확정되었다면 약정되 용역대금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일정만 주고 받았던 것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