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7월 1일 최초입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10월 1일부터 정규직전환이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근무시간(9시-5시) 월: 급여액이 적혀있었구요. 퇴직금에 관련된 조항더 들어가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단위는 6개월 이더라구요. 근데 다시 재계약(날짜는 이어짐)계약서를 갱신하자면서 작성했는데(제 잘못도 큽니다) , 알고보니 업무 위탁계약서라고 적혀있고 (1) '을'은 독립사업자로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워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갑'과 '을'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또는 기타 노동관계법령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을'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3)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며 '올'의 법적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한다
이 조항들이 들어갔더라구요.
올해 10월 말까지근무라 1년이상 근무했구요.

근무시간, 기본 급여, 추가 수당까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계약서 이름과 추가 위에적은 추가 조항을 넣어서 바꿔놨더라구요.

그래서 재계약 계약서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성을 입증할수 있는 카톡내용도 있고 계약서에 근무시간, 월 고정 수당들이 적혀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네, 일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거나

법원에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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