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한 음식점에서 약 1년 7개월 정도 일했구요 그만두고 나서 받아야할 퇴직금이 200만원 좀 안됐습니더
일 관둔건 22년도 4월에 관뒀고 22년도 7월에 100만원 부분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까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거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하며 이부분을 그냥 업장에서 받는다고 할때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던거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까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보상(지연이자 미지급 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는 지급받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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