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 의무 위반 또는 안할경우

부업정도의 일이고 얼마전에 근로계약을 주고 받았는데 업무 시작일이 지났음에도 톡을 보기는 보는디 답이 계속 없습니다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공하지않았을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하고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국가기관에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내용이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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