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법적절차 문의합니다

제가 10개월 계약직으로 취업계를 쓰는것을 전제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2달간 수습기간을 거쳐 10개월 아르바이트형 계약직을 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였는데 학교랑 여러 문제가 생겨 취업계를 쓸 수 없게되었고 부득이하게 입사 5일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메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제가 취업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기망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진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실제로 법적분쟁으로 가게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변호사님께 사죄를 할 필요는 없고 퇴사를 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여 이메일리나 우편으로 설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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