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편의점 운영한지 일년차 입니다 전에 점주님때부터 5년이나 일했던 알바생이 있는데 퇴직금을 챙겨주시지 않으시고 점주님이 가게를 넘기시고 그 알바생은 저랑 또 일년을 함께 일했어요
알바생이 전 점주님과 일한 5년치 퇴직금을 받고싶다는데 알아보니 제가 줘야하는것같더라구요..(아직 퇴사 예정x)
저는 1년치 또는 저랑 함께한 일수만큼 퇴직금은 몰라도 그 전에 있었던 기간은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전 점주님께서 그 알바생께 주게끔 할순없나요?
채택 할테니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사대보험 전 점주님과 x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주체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사장)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점주)는 이전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대신하거나 이전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이전 점주와 근무한 5년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전 사업주에 대한 요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사장(새로운 사업주)은 일년차의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전 사업주(이전 점주)는 그 동안 알바생이 근무한 5년치 퇴직금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 현재 사장, 이전 사업주 간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 방법 및 금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므로, 변호사나 노동관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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