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공 임금체불 질문

한 타일사장 밑에서 2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입니다.
밀린돈이 600이넘는데 그만둔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입증을 해야 진정도 할 수 있다는데
매번 하루하루 현장사진을 찍어논게 아니라 전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사장이 저에게 얼마를 밀려있다 라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입증자료가 될까요?(공증도 필요한지..)
돈 받아내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밀린돈 태평하게 나몰라라 하는꼴이 너무 화가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이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밀린 금액, 밀린 기간, 밀린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장님이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확인서가 공증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근부, 근무일지, 급여대장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장님과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장님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녹취록 등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

  • ●퇴직 당시의 근무형태 및 근무기간

  • ●밀린 임금의 금액 및 밀린 기간

  •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위

  • ●입증자료의 목록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한 후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의 인적사항

  • ●퇴직 당시의 근무형태 및 근무기간

  • ●밀린 임금의 금액 및 밀린 기간

  •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위

  • ●입증자료의 목록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이 귀하의 손을 들어주면, 사업주는 귀하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밀린 임금이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사장님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사장님과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관해 두세요.

  •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정서 및 소장을 작성하세요.

귀하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무료 법률 상담전화 010-5689-4495, 대표번호 1644-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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