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관리자 감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환경에 대한 관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행동규범에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거나 단순히 자리를 떠날 때에도 일정한 규정된 휴게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그에 대한 직장 내부에서의 감시나 기록은 불필요한 관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직장 내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느낄 경우,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인사 담당자, 또는 상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례와 근로자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위해 법률 전문가나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규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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