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제가 2022 11월 26일이 입사한 날짜인데 제가 2023 11월 27일 넘어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감단직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소장님이 퇴직금 받는 조건이 공휴일 및 쉬는날 제외하고 365일을 채워야 한다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해요 그리고 몇일날 이후에 퇴사해야지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달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 적혀 있던데 이를 어길시 고소를 당할수도있나요? 그리고 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2023년도 1월 1일에 재계약을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근데 그만둘꺼면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한다면 재계약 만료로 나가고 싶은데 사직서 제출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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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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