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동종업계 취칙..

지금 제가 커피머신 회사에 다니고있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종업계인 다른 커피회사에 이직하려는 상태이구요. 두 회사 취급하는 제품이 다릅니다 ! 혹시 이럴경우에 근로계약서상 동종업계 2년 취직금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직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사업주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동종 제품 또는 경쟁 제품이 아니고 영업 비밀을 가져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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