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와, 1년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1년 퇴직금 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취업규칙상 나와 있는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상 기재된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각과 당일연차 사용 사실이 기재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해고 통보이며,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해고의 효력 여부를 다투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달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