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못 쓰게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면접때 연차 쓸수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입사했는데..이제 와서 연차 못 쓰게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전혀 법적 문제가 안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연차를 아예 못쓰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너무 바쁜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쓰려고 하여

사용자가 못쓰게 하고 다른 날 쓰게 하는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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