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검진 입사 전 퇴사 비용청구

배치전 검사를 받고 입사 전에 퇴사했는데
비용 물어내라고 법적조치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인건가요 거짓말로 위협하는걸까요 ?
저 돈 제가 물어야하나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에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사 안내 절차서 같은 곳에 합격 통보 후 퇴사시 신체검사비용을

반납한다고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해당 신체검사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