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때 처벌여부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인데, 사장이 다년간 여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제3자에 의해 고발됐으나 이미 퇴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수없을때 사장에 대한 처벌과 체불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하려면 피해자들 뜻을 물어야 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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