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받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제가 신고한 이력들을 볼 수 있나요?
또한, 제가 퇴사를 하고나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증거는 여러개 가지고 있어 허위신고는 아닙니다만, 혹시 명예회손이라던지 그런부분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이직한 회에서 신고한 이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는 않아 명예회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