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근로시간 변경 근로계약서

제가 2021년 12월 7일에 주 4일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출근시간이 한시간 빨라져서 근무시간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 최근 5개월간은 주5일 7시간씩 출근 하다가 2023년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근무 기간중 주 근무일수 , 주 근무시간등이 변경되어도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2.처음 입사할때 1년을 계약했는데 1년 근무 후 근로 계약서 재작성 하지않아도 자동연장 되나요?
3.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하는데 계약 종료로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4. 회사에 제가 입사당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1.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좋으나, 체결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종료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것입니다.

4. 계약당시에 1부 교부를 해주었을텐데, 분실하였다면 회사에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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