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장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동안 상대방은 매월 2,4째 주 금요일 19시부터 다음날 15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수 있다. 단 명절 및 상대방의 경조사 시 사건본인을 상대방에게 보내주도록 한다*

이혼후 전처가 10여년 동안 주말마다 아이를 저에게 보내줬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집에서
볼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된다며 위에 조정조항을 얘기하며 이제 저에게 안 보낸다고 하네요..

보고 싶으면 위에 조정조항에 명시된 기간(시간)에만 본인 집에 와서 보고 가라던데.. 쉬는 날이 일정치 않은 야간일하느라 볼수 있는 시간 맞추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아이를 예뻐하는 부모님께 명절빼곤 손주를 못보여 드린다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집니다..

물론 이혼한 전처에게 지난 10여년 동안 주말마다 아이를 보내준건 참 고맙습니다만.. 이런 결정을 한거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면접교섭조항에 면접교섭장소는 따로 언급없이 기간,시간만는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교섭 시간에 저의 집으로 데려올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혹시 도움 받을수 있을까해서 글 올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양육자라고 해서 면접교섭 장소를 임의로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면접교섭 장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신청하여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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