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를 작성한거를 당사자 허락없이

퇴직서를 작성한거를 당사자 허락없이 퇴직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다른사람들에게 퇴직사유를 말하고 다니는거에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퇴직서는 개인 정보와 회사 내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서에 포함된 정보가 공개되면 회사나 개인에게 어떠한 손해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정책이나 퇴직서 작성에 관한 계약에서 정보의 공개나 유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퇴직사유를 공개했을 때 발생한 피해 정도와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서를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가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는 경우, 회사나 개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발생한 상황,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퇴직서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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