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시정지시 질문

퇴직금문제로 공단에 접수 후 사업장으로 시정지시가 갔습니다.

근데 업주가 근태를 걸고 넘어지며 따로 민사를 준비중입니다.

공단에서 책정한 퇴직금은 약 5백만원 가량인데

업주는 민사 소송을 하지 않을테니 수임료를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n분의 1로 가져가랍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면 인당 2백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1. 시정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2. 저는 사업주의 민사소송을 무시하고 대지급 신청을 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혹시 시정지시를 한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노동청이 아닐까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민사소송은 별도로 대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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