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중 명절수당

계약서 내용중 임금 부분에
기타 복리후생적 비정기수당은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수습중에도 명절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50만원 지급된다고 직원분이 그러셨는데 수습중에도 지급된다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하셔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명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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