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중 명절수당
계약서 내용중 임금 부분에
기타 복리후생적 비정기수당은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수습중에도 명절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50만원 지급된다고 직원분이 그러셨는데 수습중에도 지급된다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하셔서요
기타 복리후생적 비정기수당은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수습중에도 명절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50만원 지급된다고 직원분이 그러셨는데 수습중에도 지급된다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하셔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면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명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