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에 다쳐서 질문드립니다 ~^^

저는 요양보호사로 현재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전에 치매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밀어서 제가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지게 됐고 직장에서 정형외과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골절이 없었지만 다음날 혈압을 재어보니 정상에 수치를 벗어난 170으로 나오고 열이나고 아파서 한방병원에 3일간 입원을 하게됐습니다.
병원비가 160만원이 나왔는데 직장공제조합에서는 50만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 본인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본인부담을 처리하는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근무중에 다치셨으면 산업재해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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