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관련 질문

현장에서 작업자 단가을 올려서 남는 금액으로 숙소 월세 및 세금 실행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작업자도 동의한 내용이고 이었고 차액분을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는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 상 급여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1. 그동안 돌려받았던 차액분을 다 주어야하는지
2. 해당 내용을 회사에 보고 하면 둘다 처벌을 받는건지
3.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 


3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작업자가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하는건 처음이라 


👽👽최고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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