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안구해져서 그 사람의 몫까지 일을 하는데 급여부분 질문

한 부서에 1 / 2 / 3 의 업무가 각각 나눠져있습니다.
2의 일이 힘들어 사람이 교체된게 3,4번 그 이후로 사람이 뽑히지 않아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두 명분의 몫을 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겠으나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중에 두 명분의 몫을 소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명분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