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갑자기 잘림

9/1 에 오픈한 카페고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자유직업소득계약서) 작성 했구요 3.3%로 원천징수만 합니다.

면접볼때 주5일 근무로 얘기했는데 주2일로 줄더니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월요일 되기 하루 전에 말이죠.

근로 계약서상 근무한지는 2주 됐고 통보는 출근 전 날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해고통보 받은 알바생이 있는데 그 분과 같은 내용으로 저도 통보 받았고, 인원 유지가 어렵다는게 해고 이유였습니다. 카톡으로 받았어요.

1)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제가 이긴다면 다시 근로 해여하는데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업무 복귀 대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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