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고에도 면접때도 계약서를 적을때도 단기간 운영되는 매장인걸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다니는 중간에 매장에 들른 손님이 이매장이 언제까지 운영되냐고 물었고 정식매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다른 정식매장으로 옮길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초부터 매장 계약을 갱신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느지역으로 가게될지 모르는 상황을 알았다면 이회사에 입사하지 않았을텐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만들었다면 사기가 성립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해도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피해회복 법적조치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해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사기사건 피해회복 법적조치 진행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기피해자변호사]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법적 조치 진행방법

사기사건 법적 조치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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