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직장인 입니다. 저는 올해 설 보너스를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정직원만 지급받는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았죠 그리고 7월에 문화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은 정직원만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계약직이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작년에 나온 것은 일회성으로 지급된거다라고 설명해주셨고 설 명절 상여는 없고 월급여만 지급된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정규직과 차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동일 처우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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