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송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 제출 했는데
노동청 판정도 안됬는데 그쪽 변호사께서 합의금을 엄청 낮추더니 지금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아직 노동청 판정도 안받았는데 소송준비부터 하는 사업주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근로계약서,근무한 증거와 야근&조기퇴근한 스케줄 일정,교통편을 이용해 출퇴근한 기록은 이미 정리해뒀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10%을 합의하자고 하던데
저도 소송걸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한 후에 그분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법률구조공단도 무료 보다는 소정의 비용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소송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좋고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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