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무효여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합의로 마무리시 '사측이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는 합의 이후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1. 노동청, 고용보험 공단, 법원 등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없다 '

를 조건으로 한다면 이 합의는 무효인가요?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던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으면 법적절차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부재소합의로 보이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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