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월급 회수

지금 5인 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월급에 포함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사장님이 보건휴가수당도 포함된걸로 치고 한달에 한번씩 사용해도 월급에 지장 없이 써도 괜찮다고 하셔서 월급도 최저로 다 받고 보건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차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써있어서 연차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중에 보건휴가는 무급인데 반환하라고 한다면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또한 이미 받은 상여금도 다시 뱉어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증거를 남기지 못한게 너무 억울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체용공고 또는 사업주와의 대회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자료가 없으면 반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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