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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라디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켠 사람이 수익을 모두 가지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그 라디오 같이 하는 친구도 아닌 그 친구의 친구가 월급을 주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이라면서... 저도 최저시급을 못 버는데 최저시급을 달라고 하니까 답답한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게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살피건대, 친구분과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을 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친구의 친구 분이 월급을 주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법적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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