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신발.

알바 그만 두고 알바 락카에 신발을 넣어 두었는데 가게 측에서 신발을 버렸는데 배상 받을수 있나요?


내공30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알바 락카에 있는 신발이 질문자님의 신발인줄 알면서

찾아가라는 말도 없이 임의로 신발을 버린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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