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삭감에 대한 노동법 질문입니다. (내공)

안녕하세요 회사 월급 삭감에 대해 법적인 질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의 없이 급여의 30~50%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