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안쪽 검지사이 인대 다침
엄지 와 검지 사이 인대 엄지손가락 인대가 다쳤는데
굽히면 아픈데 회사에선 일을 시키는데 깁스한상태로 일을 시킵니다 법적으로 쉴수있는 조건이 되나요ㅠㅠ?
연차가없어도 일하다가 다친건데 쉴수있나요?
굽히면 아픈데 회사에선 일을 시키는데 깁스한상태로 일을 시킵니다 법적으로 쉴수있는 조건이 되나요ㅠㅠ?
연차가없어도 일하다가 다친건데 쉴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고 병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