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안쪽 검지사이 인대 다침

엄지 와 검지 사이 인대 엄지손가락 인대가 다쳤는데
굽히면 아픈데 회사에선 일을 시키는데 깁스한상태로 일을 시킵니다 법적으로 쉴수있는 조건이 되나요ㅠㅠ?
연차가없어도 일하다가 다친건데 쉴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고 병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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