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해준 기숙사 퇴사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먼곳에 살아서 회사에서 작은 원룸 월세방을 구해주셨어요 물론 회사명의로요.

근데 주7일씩 퇴근시간도 바쁘단 이유로 매일 명확하지 않고 7시,8시 늦을땐 9시에서 10시 11시까지도 부려먹고 출근시간은 이른 새벽 6시에 항상 나갔으니 기본 12시간 이상씩 근무했던거죠.

지인 통해서 들어간 회사인지라 배우고 싶은 마음에 꾹 참고 한 6개월 고생했지만, 저렇게 일하고 급여가 250만원이니 도저히 인간대우 못 받고 일 못 하겠어서 그만두려 하는데 회사측에선 그만둘 경우 집 계약이 1년이니 복비랑 월세 두달치를 저에게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복비랑 월세 두달치를 다 물어주는게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월차임 상당액)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로써 퇴사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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