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문제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 후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회사 컴퓨터는 회사 소유라서 퇴사 후 컴퓨터 내부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리 하면서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삭제할 수는 있는데 열람한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