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폭행입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방비상태에서
뒤에서 다기온
A라는 학생이 팔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어깨인대가 손상되였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당시 그상황을 목격한 아이들도 여럿입니다
그 부모는 우선 사과는 하였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쪽으로 보상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안전공제 등록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전공제에 문의하였더니 심사를 하고
전체 보장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학보모에게
보상청구 가능한지요??
법을 잘 모르는 주부다보니
이렇게 문의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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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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