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한 가게에서 코로나 있을때 재작년 10월쯤 알바부터 작년 5월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번년 6월에 그만뒀었는데 퇴직금관련 질문드려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없는데 이거 관련해서 피해를 볼수있나요

2.연초에 가게에수 트러블 있어서 중간에 퇴근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가 하루 쉬고 다시 잘 풀려서 바로 다시 출근하고 그날 일한 돈은 명절 떡값으로 퉁치겠다고 했었는데 이러면 퇴직금 못 받나여

3. 월급을 2월에 20만원 인상해주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는 조건으로 올려줬다는데 그만두면 그 올려줬다는 금액만큼 퇴직금 미지급되나여

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급여는 매달 같은 날 받았었고 세금낼거있나고 지급한것도 계좌에 남아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특별하게 퇴직금의 지급받아야 함에 장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3. 아닙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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