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밀림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을한지 7개월짼데 임금이 두번째 밀렸거든요 돈은 나중에 다 받긴 하겠지만 혹시 이걸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사유가 될까요? 밀린 일수로만 따지만 두번합쳐 25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고있는데 1년이내 퇴사시 기숙사비를 반납해야되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것도 무효처리 할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상 월급은 다찍혀있는데 실제로 받는 월급은 지연이 되면 위법행위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임금이 두 번 밀린 경우, 이것이 자진 퇴사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을 15일 이상 밀어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노사 갈등조정을 통해 퇴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 서약서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기숙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동의한 서면 합의입니다. 만약 퇴사하고자 하는데 서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무효화하고자 한다면, 서약서 내용과 관련된 특정 사안 또는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약서의 취소 여부는 내용과 관계된 구체적인 사항, 서약서의 유효성,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다를 경우, 이는 임금 밀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합당한 시간 내에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밀림의 경우, 회사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를 퇴사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해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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