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지면 노동법위반인가요?
근무지 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지면 노동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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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무시간이 줄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급으로 기재도어 있고 고정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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