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률 문의

한 두달정도 사장 한분이랑 저랑 둘이서 지붕 공사현장을 다녔습니다 어느날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고 일을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급여는 급여날 20일에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온갖 욕을 하면서 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지체상금을 저한테 청구한다네 법적조치 한다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일한 급여도 아직 못받았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중도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를 배상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용직 이라서 당장 다음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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