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직장에 알려 해고 당하게 만들었을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을 할 때 알려서 불이득을 얻게 만들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게 가능한가요? 예로 직장에 취직하면 이메일로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해고 시키게 만들거나, 결혼식 당일날에 찾아가서 상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그런식으로요 그냥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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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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