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취소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1년정도 다니던 직장을 다니다 퇴사 후 7월 말일경 한 기업에 면접을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10월 중순쯤 근무 할수 있다고 하셔서 생계유지겸 지인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겨우 벌어 지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8월달에 미팅일정이 잡혔지만 취소 되었고 추후 다시 일정 잡고 연락주신다하여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연락이없으셨고 제가먼저 그때 담당하셨던 담당자분께 연락드렸는데 퇴사를 하셔서 본사에 연락 해보라 하셨습니다. 본사도 부재였습니다 .. 면접최종합격 후 정말 입사하고 싶었던 직장이라 기대에 푸불어 제대로된 직장입사도 마다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모든게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듭니다. 혹시나 입사가 없었던 일이되거나 한다면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 같은거 소송이 가능할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채용내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시

채용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내정 취소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해고 케이스에 비해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철저히 준비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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