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무급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직원 한 7명있는회사인데용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으로 여름 유급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여름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으로 여름 유급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여름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