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무급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직원 한 7명있는회사인데용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으로 여름 유급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여름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