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요

저희가 리뉴얼을 하고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그때 공사가 잘못됬는지 착화실 공사한다고 3일을 쉬고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한 기간은 월급을 안주는건가여? 아니면 주는건가여? 근데 공사 들어가도 아침이랑 저녁에 출근 해서 고기 빼두고 고기 재두고 했는데 안주는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해서 공사가 들어간게 아니고 첨부터 공사가 이상하게 되서 그런게 된건데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게 아니라 그 근무지에서 잘못해서 그런건데 원래 안주는건가여? 어떻게 해야하나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사업주 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면 원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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